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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28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10. 12. 02:38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석촌동 14-9 광명주차장 앞 배명 교차로 편도 3차선의 도로를 석촌 지하차도 쪽에서 삼전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로의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지를 확인한 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적색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70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K3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2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부위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841,955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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