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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19 2016고단26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637』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01:4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청주시 청원 구 공항로에 있는 청주 성모병원 앞 교차로를 오 창 방면에서 율량동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청주 성모병원 방면에서 사천 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34 세) 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트라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K3 승용차를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을, 위 K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3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프런트 범퍼 커버 교환 정비 등 수리비 8,504,703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7 고단 1008』 피고인은 2017. 2. 9. 17:30 경 청주시 서 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아버지 G 소유의 SE50 오토바이에서 떼 어내 보관하고 있던

H 오토바이 등록 번호판을 피고인의 아들 I 소유의 CITI-CA110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 호인 오토바이 등록 번호판 1개를 부정 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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