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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11.26 2015나859
임가공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부터 제6면 제16행까지(“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발주업체인 셰플러코리아로부터 수가공 공정을 단축하라는 요청을 받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838-9에 공장을 신축하면서 머시닝센터라는 자동화설비를 추가로 구입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원고의 가공공정이 줄어들고 그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감소되어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3. 4.경 이후에 임가공료를 매월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금액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합의한 임가공료를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가공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는 당심에서, 원고와 피고가 임가공료 단가를 200원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자동차 부품(6속 외륜)을, 2013년 4월 103,200개, 2013년 5월 86,700개, 2013년 6월 103,600개, 2013년 7월 110,293개, 2013년 8월 93,092개, 2013년 9월 102,660개, 2013년 10월 126,552개를 각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가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2. 9. 18.부터 2013. 3. 13.까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에는 공급한 자동차 부품의 수량과 단가(1개당 430원 를 포함한 임가공료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2013. 4. 16.부터 2013. 11. 19.까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에는 공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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