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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84525
임가공작업비용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2013년 피고에 대한 미화 63,944.10달러의 임가공료채권(“306432 스타일 세퀸 작업”에 관한 것)을 협력업체 “B”에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갑 제1호증 중 확인서는 원고가 “306432 세퀸 작업 건에 대한 금액 $63,944.10에 대해서는 계약자인 ‘B’에 지불할 것을 확인하며 이 서류를 보냅니다.”라고 작성한 것인데 이는 채권양도의 의사표시이다. 갑 제7호증의 1 녹취속기록 12~13면, 16면을 보아도 채권양도임이 뚜렷하다.) 원고는 피고가 “B”에 미화 36,000달러 또는 40,000달러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가공료 25,917,000원을 청구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미화 63,944.10달러의 임가공료채권이 “B”에 양도되었으므로 원고는 채권자가 아니어서 피고에게 임가공료를 청구할 수 없다.

(피고는 채권양수인 “B”와 미화 40,000달러로 지불금액을 합의한 다음 이를 지급하였다는 것이고 원고는 이것이 거짓이라고 다투나, 피고가 “B”에 지급할 돈이 남아 있든 아니든 간에 이미 채권을 양도한 원고가 피고에게 임가공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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