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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1.19 2016고단69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9 세) 은 위 회사의 공장에서 내화물 원료 제조 믹서기에 원료를 투입하는 등의 생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6. 3. 29. 17:05 경 위 회사의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원료 혼합 믹서기에서 원료 샘플을 채취하기 위해 발판에 오르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지상으로부터 높이 2m 가 되는 곳이고 샘플 채취 등의 작업을 하기에는 협소한 곳이어서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안전 난간을 설치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취하여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모 착용을 점검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위와 같은 작업을 하던 피해 자가 발판에서 추락하며 약 3개월 이상의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막 위 혈종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 피해자 처 전화통화), 사고 장소 촬영 사진, 수사보고( 일반 진단서 첨부),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현장사진, 산재보험 사업장별 요양환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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