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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8 2016고단31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4. 30. 09:45경 안산시 단원구 C 1층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26세)과 사소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밟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폭력조직 관련 전과가 2회나 있는 점, 피고인 B도 동종 폭력 전과가 2회 있는 점, 이 사건은 술자리에서의 시비로 2인이 합세하여 피해자를 때리고 심지어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가격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반면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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