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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6 2015고정15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3. 27.경부터 2013. 6. 27.경까지 주류도매업체인 주식회사 동해물류로부터 합계 1,245,442,206원 상당의 맥주 등 주류를 D슈퍼 명의로 공급받은 후 그 무렵 대학가 행사대행업체의 소개로 이를 국민대, 인하공전, 유한공전, 한양대 등 대학가의 축제 등을 주관하는 총학생회, 동문회 등에 200박스에서 1,000박스 단위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동해물류 거래분 매입세금계산서 확인), 수사보고(한양대 외 3개 대학 주류판매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주류공급 형태 확인)

1. 주류유통고정추적조사 종결(예정) 보고서, D슈퍼 매출원장 D슈퍼는 2평 정도의 가게로 피고인의 어머니인 E가 혼자 운영하였는데, 위 가게에는 주류보관창고가 별도로 없었고, 피고인이 1주일에 캔맥주 1박스 정도를 가져다 놓으면 E가 이를 판매하였던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동해물류에 주문을 한 후 직접 거래처에 운송하도록 하게 하였고, E는 피고인의 주류도매거래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급받고 판매한 주류의 양은 D슈퍼의 규모 등에 비추어 소매로 판매할 수 있는 양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판시 주류의 판매한 내역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D슈퍼와는 무관하게 주류판매업을 하였고, 단지 공급업체와의 거래자료를 위하여 D슈퍼 명의로 판시 주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은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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