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을 판매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와 같은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등 참조). 2) 우선, 피고인의 주장은 ‘전임자도 G을 판매함에 있어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았고, 삼척시에서도 피고인에게 G 등 판매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당시 주류판매업 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지하거나 설명하지 않았던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주장인데,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관한 것으로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관한 주장으로 보기 어렵다.
3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을 ‘통상 주류를 판매함에 있어서는 주류판매업 면허가 필요하지만, 피고인의 경우 삼척시로부터의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라 지역 특산품인 G을 판매하게 된 것인 이상 주류판매업 면허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착오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