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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08 2015노105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어머니인 E의 명의로 된 D 슈퍼 주류판매 면허를 이용하여 주류를 매입하였고, 이를 대학 학생회, 동 문회 등에 소매로 판매한 것이므로 무면허 주류 판매를 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벌 금 1,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피고인은 원심 채택 증거 중 수사보고( 동해 물류 거래 분 매입 세금 계산서 확인), 수사보고( 한 양대 외 3개 대학 주류판매 사실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주류공급형태 확인) 는 그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심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피고 인은 위 각 수사보고에 대하여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한 바 있고, 그 진정성도 인정되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과 당 심 증인 I의 일부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 슈퍼와는 무관하게 주류 판매업을 하였고, 단지 공급업체와의 거래자료를 위하여 D 슈퍼 명의로 주류를 공급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2. 3. 27. 경부터 2013. 6. 27. 경까지 주류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동해 물류로부터 합계 12억 4,500만 원 상당의 맥주 등 주류를 D 슈퍼 명의로 공급 받았는데, 하루에 적게는 600만 원, 많게는 8,000만 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 받았다.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 슈퍼 명의로 주류를 공급 받아 대부분을 행사 대행업체의 소개로 한양 대 등 대학가 총 동문회 행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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