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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30 2018고단445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8. 23:45 경 서울 영등포구 B 빌딩 3 층 ‘C ’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위 D에게 던졌으나 위 맥주병이 빗나가서 옆에 있던 피해자 E( 여, 52세) 의 왼쪽 광대뼈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관골 부 및 안와 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C 업주 F 과의 통화), 수사보고 (G 과의 통화), 수사보고( 현장 CCTV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법정형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있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선고형의 결정( 작량 감경, 집행유예 등)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를 맞게 한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의 정도를 불문하고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에게는 폭행죄로 인한 벌금 전과도 1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보태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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