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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9 2018고합27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1. 23:55 경 부천 원미구 C에 있는 'D' 호프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9 세) 과 시비 도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 자의 왼쪽 귀를 향해 휘둘러 맞게 하여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에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자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1. 12. 00:02 위 호프집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호프집 사장인 F가 피해자 E(49 세) 을 호프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것을 보고 쫓아 나가 피해자의 상체를 양손으로 붙잡고 흔들며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 과의 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6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특수 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특수 상해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 한 경우, 당초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가 적용됨을 전제로 양형기준이 마련되었으나, 위 조항이 폐지되는 것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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