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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14 2014구합546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1. 00:04경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표선해수욕장 입구 원형교차로 서쪽 200미터 지점 해안도로 위에서 표선 하천리 방면에서 표선읍내 방면으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차량 조수석 뒷바퀴로 원고의 진행 방향 앞 도로에 누워 있던 C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역과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야기하였는데, 위 사고로 인하여 C은 연수 파열로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14. 10. 20.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관련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6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는 등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사실 자체가 없고, 설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직접 119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준 다음 사고현장을 떠났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동법 제5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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