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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6 2014가단520396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이 운전한 B 모닝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C이 운전한 D i30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2013. 7. 6. 02:07경 전북 김제시 신풍동 소재 화신공장 앞 편도 1차로(왕복 2차로) 도로에서 원고 차량이 현대아파트 방향에서 우리건강랜드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가던 중 술에 취해 머리를 중앙선 쪽으로 하여 도로 위에 가로로 누워 있던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을 역과한 후 현장을 이탈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고 한다)를 냈다.

다. 이 사건 1차 사고 후 약 2분 35초가 경과한 무렵 우리건강랜드 사거리 방향에서 현대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진행해 오던 피고 차량이 위 사고 지점 부근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다시 역과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고 한다)가 일어났다. 라.

피해자는 C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당시 이미 현장에서 의식 없이 사망한 상태였다

(갑2호증의 3 사체검안서상 사망 장소 도로). 마.

원고는 2013. 12. 20.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보험금으로 147,4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사실】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성명불상자가 불법 주차한 차량 때문에 원고 차량이 부득이 피해자가 누워 있던 중앙선 너머 반대 차로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피해자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야기한 각각의 교통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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