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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2 2014노7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D 스펙트라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다가 도로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역과한 사실은 있으나, 선행 사고 가능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역과할 당시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역과하는 사고를 야기한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최초 제기한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아래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어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03:20경 충남 청양군 비봉면 중묵리 29호 국도에서 청양 쪽으로부터 홍성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피해자 E(44세)이 도로 위에 누워있는 상황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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