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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21 2014고단10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 00:04경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표선해수욕장 입구 원형교차로 서쪽 200미터 지점 해안도로 위를 표선 하천리 방면에서 표선읍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의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D(45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뒷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연수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 기재

1. 검증조서

1. 사실조회회보(제주대학교 법의학교실)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회보(수사기록 153쪽)

1. 부검감정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1.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61쪽, 369쪽, 384쪽, 417쪽, 4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판단의 이유

1.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관하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형사소송법 제308조),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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