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404』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4. 20. 22:23 경 인천 서구 C 건물 1 층 D 자동화 코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를 오른쪽 상의 주머니에 넣은 채 현금을 인출하고 있는 피해자 E( 가명, 여, 44세) 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고합 553』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 화성시 F에 있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이고, 피해자 G( 여, 33세) 는 위 병원 원무과 소속 직원이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11. 23. 12:40 경 위 G가 위 병원 1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G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화장실로 위 G를 따라 들어감으로써 범행 목적으로 불상의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강제 추행 미수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양치질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편에 서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였지만 피해 자가 피고인을 뿌리쳐 피해자를 껴안지 못하자, 피해자의 앞쪽으로 가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잡으며 다시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는 바람에 추행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및 발췌), 발생보고( 추 행), 수사보고 (CCTV 영상), 수사보고 (CCTV 영상 재생), 수사보고( 피해자의 피해내용 진술 청취)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