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지붕이 비닐 천막 소재로 된 주택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피해자의 집 지붕에 불을 지르려고 한 것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발견하여 진화하지 않았으면 큰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며 문을 두드리는 등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그 곳 우편함에 있던 우편물을 모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실제 피해가 거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이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