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5.29 2015고합85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7. 22:10경 대전 중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모텔 201호에서 처 F과 부부싸움을 하다가 F이 ‘같이 죽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문 앞에 있는 신문지 뭉치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곳에 불을 놓았으나 불이 커지는 것을 보고 물을 떠와 소화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처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불을 지르려고 한 것으로, 불이 진화되지 않았으면 무고한 다수 시민들의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인명 피해가 없고 재산상 피해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