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1.30 2018노3404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 E 소유의 스티로폼이나 현수막에 불을 붙여서 이를 소훼하여 그 불길이 주변으로 번지도록 하였는바, 이를 조기에 진화하지 않았더라면 커다란 인명 및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커피숍이나 식당에서 여러 피해자들에게 맥주병 등 위험한 물건을 던져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행히 방화로 인한 피해가 크게 확산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폭행, 상해 등으로 인한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