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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9 2017노3626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하였으며, 피해자가 연락을 회피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한밤중에 피해자와 가족 등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하였다.

자칫하면 건물에 거주하던 다수의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등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이 있었다.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이 건물에 옮겨 붙지 않은 채 꺼졌으며, 화재로 인하여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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