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 2015.04.15 2014노85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3년간 집행유예, 120시간 사회봉사, 증 제2, 3호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사람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건물 내부에 위치한 지하 주점에 불을 지르려고 한 것으로, 소방관에 의하여 곧바로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큰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지점이 실질적으로 창고 부분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