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2. 5. 00:15경 경남 창녕군 영상면 서리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옆 택시승강장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B(남, 48세)이 운행중인 C 개인택시에 올라 타 피해자에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주점 앞까지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주점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요금 40,000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돈이 없다고 하여 택시요금 40,0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전항의 사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경위 G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가세요"라고 하자 "씹할새끼야"라면서 욕설을 하고 오른 주먹으로 경위 G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비틀거리는 경위 G의 목을 잡아 누르면서 벽으로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체포된 후에도 "까불지 마라, 내가 옛날에 검찰사무직 공부도 한 사람이다. 죽여버린다" 며 욕설을 하고 왼쪽 발로경위 G의 오른 정강이를 1회 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위 G에게 치료일수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좌 고막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