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2.12 2013고정7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0. 25.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2013. 5. 12. 02: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소재 E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23세)의 일행과 B의 친구인 G의 일행이 서로 시비 중인 것을 목격하고, B은 중간에서 이를 말리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렸고, 이에 합세하여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안검부위 좌상 및 피하출혈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