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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8가단507946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6,866,750원 및 그 중 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12.부터, 86...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E는 서울 마포구 F 외 1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건물에는 주차타워(이하 ‘이 사건 주차타워’라고 한다)가 부설되어 있고, 위 주차타워에는 수직순환식 주차기 등의 주차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4. 4. 25. E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상품명: G 계약자: E 계약번호: H 보험기간: 2014. 4. 25. ~ 2019. 4. 25. (5년) 목적물 및 보장내용 - 이 사건 건물: 화재손해[건물(비례)] 2,300,000,000원 - 이 사건 주차타워: 화재손해[건물(비례)] 25,000,000원 화재손해[시설(비례)] 200,000,000원

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은 2017. 1. 1.경 E와 사이에 이 사건 주차타워 내에 설치되어 있는 수직순환식 주차기(이하 ‘이 사건 주차기’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수계약기간을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정한 유지보수계약(이하 ‘이 사건 유지보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관리하여 왔다.

피고 C은 피고 B 소속 주차기 관리사이고, 피고 D는 일용직 용접공이다. 라.

이 사건 주차타워의 소유자이자 관리자인 피고 E의 직원 소외 I은 2017. 5. 12.경 이 사건 주차기를 가동하던 중 소음 및 진동이 감지되자 피고 B에게 연락하여 점검 및 보수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 B의 소속 주차기 관리사인 피고 C과 피고 D는 2017. 5. 13. 이 사건 주차기 보수작업을 실시하였다.

당시 피고 D는 이 사건 주차타워 내부 2층에서 피고 C의 지시를 받고 차량 리프트 시설 철근 구조물 용접작업을 진행하였고, 피고 C은 그 옆에서 용접작업을 보조하였는데, 이 사건 주차타워 내부는 흡음벽 등 가연성 물질이 있는 곳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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