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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19가단518963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92,278,71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6.부터 2020. 4.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1. 27. D과 사이에 부천시 E건물, 제7층 F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D 외 2명(공동소유자), 보험기간 2018. 11. 27. 16:00부터 2019. 11. 27. 16:00까지, 보험가입금액 1,850,000,000원, 담보대상 건물 화재손해, 시설소유자배상책임 등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19. 1. 4.경 ‘G’이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판매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휘센 냉난방기(에어컨)를 50,050,000원에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설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는 냉난방기 설치공사 중 용접작업을 피고 C에게 맡겼고, 피고 C이 2019. 2. 21.경 용접작업을 하던 중 주변 가연물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내부가 소손되고 그을음이 발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H 주식회사가 작성한 손해사정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총 손해액은 131,826,740원(건물 손해에 대한 공사비용 119,842,491원, 잔존물 제거비용 19,095,223원)이고, 원고가 2019. 5. 15.경 D에게 위 131,826,74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하여: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자로서 D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피고 B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피고 C을 지휘ㆍ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D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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