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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5 2017가합602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C 지상 7층 공장 건물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위 건물 중 3층 공장 2,229㎡(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전자제품 및 이ㆍ미용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2017. 7. 25.경 위 이 사건 공장 내부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의 발생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피고 소유인 이 사건 공장의 내부에 설치된 전기콘센트의 부실과 스프링클러의 미작동이라는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지출한 복구작업 인건비 10,400,000원, 사무용 가구 등의 소실로 인한 손해액 194,730,497원, 복구공사비 43,377,000원 합계 248,507,497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이고, 전기콘센트의 부실과 스프링클러의 미작동이라는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 확대된 것도 아니며,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도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화재의 발생원인 먼저 이 사건 화재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살펴본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회사의 E이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에 ① 원고 직원인 차장이 전날 19시 30분경 중국에서 새로 수입하기 위하여 샘플로 받은 리튬배터리를 작업대에서 충전시켜 놓고 퇴근하였다고 진술하였고, ② 충전중인 작업대에서 주변으로 연소가 진행된 패턴이 관찰되며, ③ CCTV를 확인 결과 작업대 리튬배터리 지점에서부터 화재가 발생하였고, ④ 방화, 기계적 요인, 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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