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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12421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C은 2009년경 피고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몇 차례 임대차가 갱신되다가 2015. 5. 9. 보증금 25,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매년 6월부터 11월까지 비수기에는 700,000원), 기간 2015. 5. 20.부터 2017. 5. 19.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D’라는 상호로 꽃집 영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12. 5. C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여 같은 달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C의 임대인 지위도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1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과 계약 기간 만료일인 2017. 5. 19.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여 줄 것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7. 3. 3. E과 이 사건 상가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적 가치 및 영업권 등 무형적 가치를 권리금 50,000,000원으로 정하여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20. 원고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마. 원고는 2017. 3. 29.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직접 운영할 예정이며, 신규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이 사건 상가의 신규임차인이 되기를 원하는 E과 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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