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C은 2009년경 피고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몇 차례 임대차가 갱신되다가 2015. 5. 9. 보증금 25,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매년 6월부터 11월까지 비수기에는 700,000원), 기간 2015. 5. 20.부터 2017. 5. 19.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D’라는 상호로 꽃집 영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12. 5. C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여 같은 달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C의 임대인 지위도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1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과 계약 기간 만료일인 2017. 5. 19.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여 줄 것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7. 3. 3. E과 이 사건 상가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적 가치 및 영업권 등 무형적 가치를 권리금 50,000,000원으로 정하여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20. 원고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마. 원고는 2017. 3. 29.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직접 운영할 예정이며, 신규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이 사건 상가의 신규임차인이 되기를 원하는 E과 계약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