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3 2015고정2011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3. 23:03 경 서울 성북구 동소 문로 260에 있는 길 음역 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인 하나은행 체크카드 1 장, 운전 면허증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휴대전화를 주워 주었던
D 등 상대 수사), 수사보고( 길 음역에서 휴대전화를 주웠던
E 등 상대 수사)
1. 지하철 원시 조회 자료표( 수사기록 제 20 쪽),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1. 각 CCTV 영상 자료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