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6864(2013.11.21)
제목
지연손해금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보증의 일부이고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요지
지연손해금이 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의 연대보증채무에 포함되는 채무에 해당되고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확실한 구상방법을 설정하지 않는 등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것임
사건
2013두2660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1. 21. 선고 2013누686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 1 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AAA주식회사 등의 BBB 주식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여 부담하게 된 연대보증채무에는 민법 제429조 제1항이 정한 바와 같이 주채무인 구상원금 외 에 그에 대한 이자, 손해배상 등의 종속채무도 포함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민사판결에 따라 BBB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에 부담한 연대보증채무의 범위는 주 채무자인 AAA 등이 보증약정에 따라 BBB에 상환, 지급하기로 한 구상원금 및 그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 지급채무와 일치하므로,원고가 이 사건 민사판결에 따라 지급한 이 사건 지연손해금을 AAA 등이 부담하는 채무와는 별개로 원고의 연대보증채무 이행지체에 따라 비퇴소 발생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이 사간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의 연대보증채무에 포함되는 채무에 해당한다곤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지연손해금의 법적 성격 등에 관
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고 부자연스럽거나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여 적용되는데,어떠한 행위계산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는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1697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한 것은 AAA 등과 같은 계열회사였기 때문으로 보일
뿐, 그 외에 달리 사업과 관련한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한 뚜렷한 이유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② 원고는 위 보증약정 당시에 그 연대보증에 상응한 대가나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에 따른 손해보전을 위한 확실한 담보를 취득함이 없이 AAA 등이 필요로 하는 자금 조달을 위해 BBB에 대한 구상원금 등 일체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가 이 사건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③ 원고는 이 사건 지연손해금을 BBB 측에 지급함으로써 그 현금의 감소가 초래되었음에도 AAA 등에 대한 이 사건 정리계획 인가조건에서 특수관계자인 원고의 일체 구상금채권이 면제됨으로써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에 해당하는 순자산의 감소가 발생하게 된 점,④ 이 사건 지연손해금의 지급행위는 결과적으로 아님전자 등에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과 그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지연손해금의 지급 등 일련의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행위로서 구 법인세법 제52초,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최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리를 오 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