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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03 2014고단5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소재 청룡저수지 부근 도로부터 같은 읍 소재 청룡저수지 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사 D의 단속경위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단속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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