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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26 2014고정7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하장리 소재 입장읍사무소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직산읍 군동리 소재 군동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B 갤로퍼 이노베이션밴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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