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26 2014고정7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하장리 소재 입장읍사무소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직산읍 군동리 소재 군동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B 갤로퍼 이노베이션밴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