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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30 2015고단21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5. 16:2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소재 천안역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복지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동종 전력도 수회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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