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D 공장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피고 인의 공장에서 보관 중인 세척기 1 조, 랩 프리 저 1 조, 스크류 1 조, 수직 면치기 1 조를 소유하고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 원 소속 집행관 E은 채권자 F의 집행 위임을 받아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안성시 법원 2013 가소 2800호 사건의 유체 동산 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6. 4. 12. 피고인의 공장에서 위 물품들을 압류하고 압류 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4. 14. 경 피고인의 공장에서 위 압류 물품들을 천안시 G에 있는 H로 이전하여 은닉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불능 조서, 압류 물건 사진, 유체 동산 압류 조서, 압류 물 장소 이전 신청서 사본, 각 사진 자료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물품들이 압류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새로이 이전할 공장 부지가 협소하여 임시로 물품들을 이전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상표시 무효 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압류 물 장소 이전신청 당시 어떤 물품들이 압류되었는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들을 다른 곳으로 옮긴 후에 위 장소 이전신청을 한 점, 피고인은 약 두 달 동안 이 사건 물품들을 장소 이전 신청서에 기재된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전한 사실을 집행 채권자나 집행관에게 전혀 통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압류사실을 통지 받은 사실이 없고 과잉 압류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