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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6.17 2016고단1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18. 경 교차로 신문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자신을 ‘ 신차 수출 구매 대행업체의 C 과장 ’으로 소개한 성명 불상자와 통화하였는데, 그 당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에 신 차비용을 입금해 주고 이를 이용해 차를 구매하여 판매하면 수수료로 1건 당 3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대구 달서구 성지로 35에 있는 성서 6 주공아파트 앞길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준 다음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기업은행 통장 사본, 금융거래 현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그 접근 매체가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고,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

또 한, 이 사건에서 접근 매체를 대여한 횟수가 한 차례에 불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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