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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1.16 2017가단2290
위약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당진시 D 전 1,0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목조 초가지붕 단층 주택 26㎡, 시멘트 부록조 아연지붕 단층 영업소 10.3㎡(이하 이 사건 토지와 위 건물을 아울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아울러 ‘원고 등’이라 한다]과 피고들은 2017. 3.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5억 4,400만 원(계약금 1억 원은 계약시에, 잔금 4억 4,400만 원은 2017. 4. 26. 각 지급)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나. 원고 등과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피고들은 잔금 지급 전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불법건축물과 쓰레기를 처리하고, 이 사건 토지의 불법점유자를 퇴거시키기로 확약(이하 ‘이 사건 확약’이라 한다)하였다.

원고

등은 201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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