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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7 2016가단11480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가. 3,54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30.부터 2017. 7. 7.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E 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사건이라고만 한다.)의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별지(1)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소외 망 F의 상속인들로서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별지(2) 도면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의 소유자이고,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나. 위 F은 1970. 12. 21.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1991. 7. 18.경 이 사건 토지 중

1. 토지상에 평 부록조 세멘기와지붕 단층 음식점 110.94㎡, 평 브록조 세멘기와지붕 단층주택 83.2㎡, 평 부록조 슬레트지붕 단층 변소 4㎡ 신축하고 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위 F은 2013. 2. 1. 소외 대구대동신용협동조합(이하 대동신협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와 위 나.

항 기재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이하 이사건 근저당권이라고만 한다.)을 설정하였고, 대동신협은 위 F이 근저당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5. 6.경 이 사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라.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나.

항 기재 건물은 이 사건 건물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었고, 따라서 대동신협은 위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1내지 4호증과 을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축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에게, 주위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하며 2016. 1. 8.부터 각 철거 및 인도완료일까지의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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