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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11.06 2019가단25119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건물의 현황 및 부지와 그 소유관계 1) 원고들은 망 I와 J의 자녀들이다. I는 1978. 6. 23. 통영시 K 대 76㎡, 그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 영업소 42.98㎡, 그 부속 건물인 목조 아연지붕 단층 영업소 20.83㎡(이하 위 건물들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 A은 I가 사망한 후인 2001. 10.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해

9. 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 A의 오빠인 원고 B은 2005. 12. 7. 원고 A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2005. 12. 21. 그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건물은 통영시 L시장 안에 있었고, 벽면이 없이 철골기둥들이 지붕을 받치고 있는 형태인데, 그 기둥들의 모서리를 연결한 부분이 L시장 내 통로로 사용되고 있으면서 대한민국과 통영시의 공유인 통영시 H 구거 122㎡, 대한민국 소유인 통영시 G 도로 240㎡(이하 ‘이 사건 구거와 도로’라고 한다

)의 일부를 침범하고 있었다(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사건 구거의 서쪽에 붙어 있다.

통영시 H 구거 중에서 침범부분인 5㎡가 2015. 4. 15. 통영시 M로 분할되어 나왔고, 원고 B이 그 5㎡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6. 12. 2. 통영시 K 대 76㎡에 합병하여, 면적이 81㎡로 증가하였다

). 3) 원고 B은 2016. 8.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멸실등기를 마친 다음, 그 곳에 2층 건물을 신축(그 후 2017. 6. 29. 3층 증축으로 인한 표시 변경등기가 마쳐졌다)하여 2017. 1. 1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과 I 사이의 계약 및 피고들의 노점상 운영 1 피고들은 1991년경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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