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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5854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광주 동구 D 목조 아연지붕 단층 유흥음식점 39.66㎡ 중 별지 도면...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 동구 D 목조 아연지붕 단층 유흥음식점 39.66㎡는 원고의 남편 망 E(2013. 10. 1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다가, 2013. 11. 6. 원고 명의로 2013. 10. 1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망인은 2010. 12.경 피고 B에게 위 가.

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ㅁ, ㅂ, ㅅ, ㅇ, ㅈ, ㅊ, ㅁ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7.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차임 월 140만 원(지급시기 매월 25일), 기간 2010. 12. 25.부터 2016. 12.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2. 12.부터는 차임을 월 16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원고는 망인을 상속한 이후인 2013. 12. 8. 피고 B과 사이에 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60만 원(지급시기 매월 25일 선불), 기간 2010. 12. 25.부터 2016. 12.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 B은 2011. 1. 30.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지급시기 매월 31일 선불), 기간 2011. 1. 31.부터 2014.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한편, 망인은 2011. 6. 30.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차임 월 70만 원(지급시기 매월 30일), 기간 2011. 6. 30.부터 2013. 12.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피고 B이 이에 입회하였다.

마. 피고들은 아래 [표1]과 같이 원고의 계좌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차임을 입금하였다.

[표1] 입금일 입금계좌(광주은행) 및 입금액(단위 : 만 원) 입금인 F G H 2011. 2. 25. 100 B 20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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