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24 2017고단172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31. 경 김포시 C 빌딩 4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에서 피해자 E에게 “ 자동문 방식의 꽃 자판기를 개발하는데 개발비 1,870만 원이 든다.

3,470만 원을 주면 자판기 3대를 제작해서 납품해 주겠다.

우선 샘플로 3개월 이내에 자판기 1대를 개발해 주고 나머지 2대는 바로 개발해 줄 테니 계약금 10%, 중도금 70%, 잔 금 20%를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국세 체납, 카드대금 연체 등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자판기를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87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5. 16. 경 1,800만 원, 2016. 6. 21. 경 300만 원, 2016. 7. 2. 경 300만 원, 2016. 7. 3. 경 150만 원을 각각 중도금으로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737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자동문 방식의 꽃 자판기 납품을 의뢰 받고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737만 원을 교부 받은 사실, 계약기간 내에 약속한 자판기를 납품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2016. 8. 초순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약정된 금액으로는 자동문 방식의 자판기 개발이 불가능하니 교부 받은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한 사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다른 방식으로 제작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방식으로 제작하는 것을 한번 알아봐 달라고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