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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7 2017노460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신용 불량자인데 다가 국세가 체납되고 카드대금이 연체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웠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아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한 점, 원심은 피고인이 ‘2016. 8. 초 순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약정된 금액으로는 자동문 방식의 자판기 개발이 불가능하니 교부 받은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2016. 7. 3. 돈을 다 준 이후에 2016. 10. 전쯤’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아 그 중 일부를 이 사건 자판기 개발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 하나 그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가 자 판 기를 개발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이 제작하고 있는 자판기는 없었고, 스프링 방식의 자판기는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자판기일 뿐 피고인이 개발한 자판기가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동문 방식의 꽃 자판기를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자판기를 개발할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 하다고 수긍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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