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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9 2017가단522788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4.부터 2018. 6. 19.까지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1.부터 C라는 상호로 꽃 생화 및 드라이플라워, 꽃다발 자동판매기 제조 등의 영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동생 D은 2017. 4. 27.경 ‘C 꽃다발 자동판매기자판기 제작매매 및 꽃 공급 계약서’에 기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11,8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가 운영하는 경기도 군포시 소재 ‘E점’에 꽃다발 자동판매기(이하 ‘이 사건 판매기’라 한다)를 인도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서 제7조 3.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동의 내지 협의 없이는 다른 업체의 꽃이나 상품을 이 사건 자판기를 통해 판매하지 말아야 하고, 만약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는 이 사건 자판기 매매대금의 3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2.에 따르면 계약사항에 대한 위반사항을 시정 요구하는 내용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한 후 30일이 경과하도록 계속 위반한 할 경우 상대방은 등기우편으로 계약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에 위반하여 이 사건 자판기를 통해 화장품 등 다른 상품이나 원고가 제공하지 않은 다른 꽃 제품을 판매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꽃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1,400,000원을 미납하고 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 30일 전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자판기를 통해 화장품 등 다른 상품이나 원고가 제공하지 않은 다른 꽃 제품을 판매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불응하자 계약해지의 뜻이 담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2018. 1. 3.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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