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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5.14 2014고합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4.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2008. 3. 2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2010. 6. 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4. 3. 24. 진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고, 피고인 B은 1997. 6. 19.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2006. 6. 30.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2010. 10.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4. 5. 23. 진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 A, B의 상습절도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진주교도소에 복역하던 중 만나 알게 되어 출소 후 함께 생활하던 중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야간에 빈 상점 등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쳐서 팔기로 하되, 피고인 B은 범행대상을 물색하여 출입문의 자물쇠를 여는 일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빠루 등을 이용하여 열리지 않는 출입문이나 금고문을 깨는 일과 훔친 물건을 처분하는 일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22. 01:00경 경북 봉화군 F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가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져 있지 않은 뒷문을 통해 사무실에 들어간 뒤,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겨있던 내실 유리창의 틈을 벌리고 잠금장치를 열어 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야간에 빈 사무실이나 상점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물건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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