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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596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6. 11:40경 서울 종로6가 69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 역 구내에서,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B(여, 25세)의 가방과 자신의 가방이 서로 부딪쳤음에도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고 그냥 간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불러 세운 뒤 손으로 피해자의 뒷 머리를 1회 때리고, 목덜미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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