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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3.17 2015고단22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9. 10:40 경 천안시 동 남구 성황동 복자 여고 앞길을 복자 여고 정문 방면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 직후 바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의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C(55 세) 의 몸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 자가 도로 위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 위 출혈 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목 격자 수사),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보고의 기재 및 영상

1. 업무 협조 의뢰 회 신서, 진단서의 각 기재

1. 사고 현장 사진, 사고 현장 및 피의 차량, 피해자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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