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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도3410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배임수재][공1995.7.1.(995),2305]
판시사항

원심의 무죄판결을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공소사실의 정황에 부합하는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도없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공소외 성재산업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한다)가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아파트의 안전관리, 월 임대료 징수업무 등에 종사하던 자로서, ① 1991. 10.중순 일자불상경 경북 칠곡군 소재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5동 206호에 거주하던 공소외 2가 퇴거함에 따라 새로운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었는바, 당시 위 아파트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가 30여명 있었으므로 그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위 206호에 입주를 희망하는 공소외 3 및 입주를 소개한 공소외 4로부터 위 아파트에 입주하도록 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 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입주자 선정에 관한 전결권자인 공소외 1 회사 부사장 박재성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위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인 공소외 5으로 하여금 이미 인쇄되어 임대인인 위 회사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임차인란에 "구미시 광평동 (번지 생략) 공소외 3"이라고 기재한 다음 동녀의 인장을 날인하고, 월 임대료란에 "18,590원"이라고 임의 기재하도록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회사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②그 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양 이를 공소외 3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③ 제1항과 같이 공소외 3으로부터 위 아파트 입주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 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우선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박재성의 승낙을 받아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다고 설시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박재성의 제1심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고, 공소외 5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박재성의 승낙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이고, 그 밖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공소외 6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그 내용은 공소외 6이 위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하여 사례비 50만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것으로서 위 각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아가 배임수재의 점에 관하는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박재성의 지시에 따라서 공소외 4로부터 돈 50만 원을 교부받아 박재성에게 전달하고 공소외 3을 입주하게 한 사실이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박재성과 공동하여 이 건 배임수재의 범행을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다만 위 박재성의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 하여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침이 없이 배임수재의 방조죄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박재성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아파트임대차계약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아가 배임수재의 방조죄만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선뜻 수긍이 가지 아니한다.

우선 피고인의 변소는 자신은 부사장인 박재성의 허락을 받아 공소외 5로 하여금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뿐이고, 공소외 4가 전달하여 달라는 금 50만 원을 박재성에게 주었더니 박재성이 금 20만 원을 되돌려 주어 직원들과 공소외 4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내용이고, 박재성의 진술은 피고인이 결재권자인 자신의 허락 없이 멋대로 회사 명의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다.

살피건대, 박재성의 진술조서(수사기록 제227쪽 이하)의 기재에 의하면, 박재성은 1991. 12. 19.경 이 사건 아파트에 새로운 입주자가 이사를 오려고 하여 누구하고 계약을 하였느냐고 물었더니 그가 피고인하고 계약하였다고 하므로 그 계약은 인정할 수가 없으니 입주하지 말라고 하면서 입주를 막자, 입주예정자가 피고인에게 금 50만 원을 주었다고 하여 박재성이 피고인을 찾아오라고 하니 잠시 후 피고인을 데리고 왔길래 피고인에게 돈 50만 원을 받고 임의로 계약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추궁하자 피고인이 돈을 받은 것을 시인하면서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수사기록 제22쪽)를 작성하여 박재성에게 주었다는 것이고, 피고인도 위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공소외 5이나 위 아파트에 새로 입주한 공소외 7 및 그의 처인 공소외 6의 진술도 당시의 정황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체로 박재성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211쪽 이하)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1. 3. 경 공소외 3의 입주를 소개하였던 아파트 주민 공소외 4가 찾아와서 자신이 공소외 1 회사의 부사장인 박재성에게 사정을 하였는데 입주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재차 피고인을 찾아 왔노라고 하면서 사례비로 금 30만원을 주겠으니 5동 206호를 계약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후 공소외 4로부터 금 50만 원을 받아 박재성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공소외 7의 진술서(수사기록 제30쪽), 공소외 6의 진술조서(수사기록 제31쪽), 위 확인서(수사기록 제22쪽)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공소외 4는 박재성을 찾아가 입주를 부탁하였다가 거절당한 후 피고인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공소외 7의 부탁을 받고 곧바로 피고인을 찾아가 입주를 부탁하였고, 금 50만원도 공소외 7이 당시 206호 입주자인 공소외 2의 부인에게 지급하고 피고인도 공소외 2의 부인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만일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박재성이 돈을 받고 입주를 허락한 상태였다면, 입주자가 이사짐을 가지고 입주하려고 할 때 박재성이 누구와 계약을 하였느냐고 따지면서 입주를 막고, 나아가 무고죄의 위험을 무릅쓰고까지 피고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고소를 한다는 것이 경험칙상 선뜻 수긍이 가지 아니하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과 박재성과의 사이에 불화가 생겨 회사에서는 이미 피고인을 관리소장직에서 해임하기로 결정한 상태였는데(수사기록 221쪽),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206호에 살던 세입자로부터 금 50만 원을 받았다고 자인하는 내용의 위 확인서를 순순히 작성하여 주었는지에 관하여도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확인서가 작성된 경위와 당시의 정황에 대하여 더 심리를 하여 본 연후에 유·무죄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여러가지 의문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변소를 쉽게 받아들여 위 확인서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이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박재성의 진술을 배척한 다음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배임수재의 방조죄만을 인정한 원심은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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