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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04 2012노2047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 D, E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라.

항 업무상배임 부분 중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지 않았고, ② 제2항 업무상횡령 부분은 피고인 B, D가 식재료 구입대금을 부풀려 청구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③ 제3항 업무상배임 부분은 피고인 B이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업무추진비 항목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④ 제5항 업무상횡령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은 피고인 E이 전자제품 구입물품 중 일부를 취소하여 이를 횡령하고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였는지에 대하여 전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E의 사실오인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제5의 가.

항에 관하여, 피고인 E은 W로부터 이 사건 요양원(사회복지법인 N 소속 O요양원)과 계약을 하게 해준 대가(커미션)로 440만 원 정도를 받았을 뿐이고, W와 계약한 물품 중 일부를 취소하여 그 물품대금을 횡령한 적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A, D, E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피고인 D, E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 A, D, E은 자신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피고인 A, B, E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의 라.

항 업무상배임 부분 원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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