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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7 2014노238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은 무죄. 원심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원심판시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초 고지받은 순수 전기수도요금 이외에 공동시설의 요금과 연체료, 엘리베이터 작동비용 내지 보수비용, 기기 변상금, 온수보일러 유류대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포함하여 임차인에게 청구하고 이를 임대인의 통장계좌로 정당하게 입금받은 후 임대인의 감시하에 지출ㆍ정산해 온 것일 뿐,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과다하게 청구한 것이 아님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원심판시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여러 증거들과 제반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임차인 C로부터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수년간 피해자로부터 전기ㆍ수도요금을 수령해 오면서 피해자에게 순수 전기ㆍ수도요금 이외에 그 주장과 같은 항목들(공용부분 요금, 엘리베이터 작동ㆍ보수비용, 기기 변상금, 유류대금 등)에 대하여 사전에 제대로 고지ㆍ설명하거나 세금계산서 및 고지서에 명시한 적이 없고 피해자의 최초 입주 시부터 고정적ㆍ계속적으로 그와 같이 징수된 것도 아니며, 임대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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