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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2.28 2012고단145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2. 3.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회계 및 경리 업무를 담당해 왔다.

주식회사 D은 의료기기 도소매업, 건축공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병원의 계열 회사로서, 위 F병원에 의료용품, 의료기기 등을 공급하고, 위 F병원에서 발주하는 공사 등을 수주하여 건축공사 등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에서 회계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위 D이 G 등 거래처로부터 의료기기, 의약품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구매한 것처럼 지출결의서, 구매전표 등을 조작하거나, 실제 구매하는 수량보다 많은 수량을 구매한 것처럼 지출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지출한 후 거래처로부터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등의 방법으로 주식회사 D의 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 농협 계좌(I), 신한은행 계좌(J) 및 피고인의 내연녀인 K 명의의 농협 계좌(L)에 이체받아 D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2008. 6. 27.경 천안시 서북구 M 일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에 주식회사 D의 운영자금 및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 피고인이 유흥비 및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한 농협 신용카드 대금 30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6. 27.경부터 2010. 12. 5.경까지 천안, 아산 일대에서 총 233회에 걸쳐 합계 422,799,483원을 피해자 D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 유흥비, 생활비, 위 K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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