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8.13 2013노153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D{㈜T은 2012. 2. 15.자로 ㈜D로 회사명을 변경하였다} 등의 회계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주식회사 D 등이 G 등 거래처로부터 의료기기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구매한 것처럼 지출결의서, 구매전표 등을 조작하거나, 실제 구매하는 수량보다 많은 수량을 구매한 것처럼 지출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후 F병원을 통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한 보험금을 피고인 등의 개인계좌에 이체하였는바, 이는 처음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별도로 위 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지는 아니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2.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고합44호로 ‘피고인은 F병원에서 구매업무를 담당함과 동시에 F병원의 의료재료공급업체인 ㈜T, ㈜U에서 구매 및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복강경수술에서 사용되는 ’트로카‘ 의료기구를 실제 사용한 것보다 많은 수량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지출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병원직원들과 공모하여 실제 구매ㆍ사용한 것보다 많은 수량의 트로카 등 수술재료를 구매ㆍ사용한 것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482,578,9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