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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04 2014도9144
재물손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5. 2.자 잠금장치 손괴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사실오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를 벗어나 상고이유 보충서에서 새로이 주장한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그뿐 아니라 그 주장 사유를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제1심이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범행일시를 다소 다르게 인정하였더라도 범죄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고 불고불리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원심의 판단에 공소사실의 불특정 등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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